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담보대출, 전세계약, 법률 분쟁,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사람으로 따지면 신분증 같은 것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다. 공신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부분만 제외하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필수 서류이다.
1. 부동산 매매
내 집 마련한다고 아파트를 매매할 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이 기재되는데 이게 내 이름으로 되는지 보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이다.
근데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받기 때문에 돈 거래가 깔끔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행이 법무사를 지정해서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도록 요청한다. 법무사가 등기부등본 업무까지 처리를 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담보 대출
은행에서는 나의 신용보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동산이 담보물이니까 그렇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는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깔끔한지 여부도 포함된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내용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있는데, 은행에서는 이걸 보고서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판단을 해버린다. 은행이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다.
3. 전세계약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용한다.
전세계약은 개인 간의 돈 거래이기 때문에 나이스나 KCB처럼 신용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집주인에 대한 신용부분 중 일부분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4. 법률 분쟁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에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부동산은 금전적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 제품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소유자가 금전적으로 좋지 못해서 폭망할 수도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에 투자한 여러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
5. 상속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 분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 핵심이다. 자녀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을 나눠서 소유권을 기재해야되는데, 어찌되었든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얼마나 나눠가질지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되면 그 결과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등기에 내 이름이 기재되는 절차라는게 인감 도장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상속 시기에 형제, 자매가 내 인감도장을 빌려가거나 슬쩍하는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상속 시기에는 가족끼리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만약에 내가 받아야할 몫이 명확하게 정해진게 있다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권 변동을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