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을구 내용만 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 그런 건 아니다. 세입자인 우리는 집주인하고 거래하는거지 해당 부동산과 거래하는 건 아니니까.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정보를 얻는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전세사기나 매매 사기 당할 일은 없어보인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내용이 어려워서 제대로 안읽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할테니 제발 끝까지 읽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자.
을구
을구 옆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된다. 내가 쉽게 설명할테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까지 혹은 평소에 살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권리를 공유하는 경험을 안해봤을 것이다.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사면 그건 내꺼니까. 근데 부동산은 금액대가 워낙 크다보니까 일시불이나 무이자할부로 구매해서 내꺼라고 자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래저래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다. 옆집 김씨네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은행, 모르는 사람, 투자해주는 사람 등등이 빨대를 꽂을 수 있다.
집주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명의자는 집주인이겠지만 실제로 은행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은행은 해당 집에 대해 소유한 것은 아니고 돈만 빌려줬기 때문에 해당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표현을 한다.
집주인은 소유권은 있지만 바지사장이나 다름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을구에 숫자가 표기되어있으면 일단 인상 찌푸리고 봐야 한다.
기록사항 없음
계약할 집에 대출이 없다는 뜻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주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빨대를 꽂아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순수하게 집주인과 세입자 둘만의 깨끗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데 ‘기록사항 없음’이라는 표현만 보고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아직 집주인에 대해서 모르는게 너무나도 많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상에는 계약할 집이 깨끗하다고 표현되어있지만 집주인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내 보증금을 받아서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집주인만 안다.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신용평가사처럼 집주인의 신용을 꼼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약 당일에 처음 만난 사람에 불과하고 집주인이라는 것만으로 뭔가 나보다 어른같아서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
나의 부모님 연배라서 친근하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돈 앞에서는 그딴거 아무 필요없다. 보증금 안돌려주면 무조건 전쟁이다.
해결 방법
누굴 시켜서 뒷조사를 하라는게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집주인의 신용 조사를 하면 된다.
아래 3가지를 진행하자.
- 집주인 본가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 코데이터 부동산 CB 서비스 이용하기
먼저 집주인이 살고 있는 본가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첫번째이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집주인 주소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걸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똑같이 을구를 확인하자.
세금 체납 여부는 법이 바껴서 공인중개사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말 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본인이 챙기길 바란다. 세금 체납 여부도 알려달라고 말이다. 안해주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자.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싶으면 코데이터에서 출시한 부동산 CB 서비스를 이용하자.
서울시에서 똑같은 서비스로 ‘클린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뭘 이용해야될지 헷갈리는 상황은 이해한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있는 실정이고 과도기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전세사기 집주인 리스트를 확인해보자. 블랙리스트는 처단하는게 답.
전세계약시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방법 (서울시 클린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