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은 누가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공공의 모두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문서화 해놓으면 공문서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이름표를 딱 붙여서 소유권을 주장하는게 쉬운게 아니다. 그래서 공신력은 용어 자체가 주는 힘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여부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있든 없든 계약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게된다.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다고 해놓고서 여기에 따라오는 단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가 개판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예시로, 저 집은 내 집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떤 미친놈이 땅 문서를 위조해놓고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내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한동안 집을 내어줘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세 내용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나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
등기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내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등기만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현금은 실물이 있고 먼저 취득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부동산은 실물도 있고 등기도 있는데도 실 주인을 가려내는게 쉽지 않다.
핸드폰 얘기를 해보자. 분명 내가 내 돈주고 샀는데 누가 훔쳐서 계정을 바꿔버리고 이름표도 다 바꿨다고 해보자. 내 것이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했을 때 실질적인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 즉, 내 이름이 들어가있는 등기부등본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소가 될 수 있다.
해결 방법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되는데 그렇다는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라는 얘기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원보험(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손해보험 쪽에서 판매한다.
현재는 하나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다른 보험들처럼 흔하게 가입하는 건 아니라서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하다.
근데 부동산 거래 금액과 비교를 하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니라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나손해보험 부동산 권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