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소음저감시설 등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고 준공소음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강동구청이 준공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입주를 하려면 강동구청의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해야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잔금대출도 개인이 아닌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연체 이자 문제
근데, 은행에서는 임시사용승인뿐만 아니라 준공승인까지 되어야 잔금대출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잔금대출이 안되면 모든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 연체자가 된다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 폭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해야된다.
입주가 불가능한건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해서 연장계약에 따른 추가 이자는 건설사가 낼 수도 있다.
은행도 급하다
대출 총 규모가 3조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어마무시하다. 시중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크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강하게 대출을 막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둔촌주공 아파트의 가치는 보장되어있는 상황이라서 대출한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
재산권 행사 어려움 문제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된다.
둔촌주공은 등기없이 대출이 가능한 후취담보 집단대출로 진행된다.
그리고 신축 분양이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싸울 이해관계자가 없다.
재산권 행사 문제는 기존의 예비입주자가 아파트를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발생한다.
후분양으로 들어올 입주자는 잔금대출을 집단으로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담대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 때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때 쯤에는 준공승인 문제도 해결되고 등기도 해결되니까 재산권 행사 문제는 없을 듯.
입주날짜를 25년 이후로 미루기
대출규제는 연말보다 연초가 낫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집계를 다시하기 때문이다. 1년치 가계부 작성을 새로할 때 돈을 좀 많이 푸는 경향이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GDP 증가율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25년 초가되면 24년 GDP과 25년 GDP 예상 성장률도 함께 발표가 된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 상황만 된다면 입주날짜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