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다니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월세를 해결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신경써야된다. 월세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데, 월세를 내는 돈은 학생 계좌에서 빠져나가는것이고 연말정산은 부모님의 소관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
지금 당장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직장다니면 무조건 알아야되는거라서 미리 경험해두는걸 추천한다.
가능 여부
본인 명의, 연락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굳이 부모님 명의, 연락처로 해야된다고 하면 홈택스에서 수정해야된다.
본인 명의로 발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고 부모님 것으로 재신청하면됨.
그럼 월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부모님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 월세계약자가 자녀로 되어있어도 현금영수증에 부모님 명의와 연락처가 들어가는건 상관없다.
대신에 현금영수증을 재신청할 때 가족관계인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초본을 내야된다.
증여 문제
부모가 대학생 자녀 대신에 월세 금액을 내주는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는 쓰임새로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님.
자녀가 알바를 한다고 해도 대학생 신분인 자녀 대신해서 월세를 내는건 증여가 아니다.
알바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대학생 자녀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초과 기준이 5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자녀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사용금액도 합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