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거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

원칙적으로 대출과 같은 금융 거래는 개인정보이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개인의 권리이다. 근데 이 정보가 필요한 젊은이들 대부분이 게임이나 코인같은거 한다고 대출받는 경우가 많은데 하더라도 적당히 좀 하자.

1. 은행에 있는 친구가 미쳐서 신용정보를 주는 경우

비슷한 사례로 부모님이 은행원인 경우도 여차해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물론 행위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세상도 아니고 다 꼼수 써서 하라면 다 가능하다.

2. 자녀 폰 슬쩍하는 경우

집에 같이 사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공용으로 같이 쓰는 집이라면 금융인증서 같은거 저장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확인하는거야 식은 죽 먹기다.

3. 부모님이 공무원인 경우

연말마다 1회씩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게 되어있다. 이 때 가족들 채무상황도 다 나온다. 공직자 재산공개라는게 말단 공무원이 대상이 아니고 좀 높은 분들에 한해서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4. 나이스지키미 가족신용관리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가족 신용점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변동 사항도 알람이 간다. 신용에 민감한 부모님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자녀한테 동의를 구해야하긴 하지만 자녀가 뭣도 모르고 그냥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5. 재산 증여와 같은 법적 사항

법으로 가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한다. 금융거래는 개인의 권한이긴 하지만 법은 분쟁이 발생해서 절차가 진행되면 부모님이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출 받아서 차를 샀는데 그걸 부모님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면 증여세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대출 상환을 못해서 법원으로 가게되면 어쩔 수 없이 우편물이 집에 날라오게 된다.


안들키려면 스마트폰으로만 대출을 받는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분가를 해서 혼자 살든지 해야 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