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말하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은 이자소득세이다. 근데 종신보험은 투자 성격이 아니라서 이자가 나올리가 없는데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개념이 들어가는게 좀 의아할 것이다. 이번에 단기납 상품이 나오면서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단기납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원래 환급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험사에서 환급금이 생기는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새로 신설했더라. 그게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 더 크면 차익이 발생한다. 이 차익은 은행관점에서 보면 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된다.
일반 종신보험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데, 단기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 생각없이 보면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하게 된다. 근데 웃긴건 이걸 저축성 보험으로 보지 않고 보장성 보험으로 본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를 놓고서 정부가 최근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장성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의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이자가 생기든 말든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꾸준히 납입하면 환급금이 생기도록 했고, 이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비과세 조건
만기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따라서 비과세 조건이 달라진다.
공통 조건
5년 이상 납입하고,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가입기간은 말 그대로 단기라서 5년 아니면 7년짜리가 많다.
예를 들어서 5년짜리로 가입했으면 만기 이후에 바로 해지하지 않고 5년을 더 가입 상태로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환급금을 어떻게 받을지 상관없이 무조건 충족해야되는 공통 조건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아래처럼 납입한도만 충족하면 된다.
- 단기납 종신보험 : 무제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얼마를 납입하든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차익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아래 납입한도를 충족하면 된다.
- 연납, 일시납 : 개인당 1억원 이하
- 월납 : 150만원 이하
보험사 입장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건 리스크가 큰 편이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납입한도가 무제한인 것과 차이가 있다.
연금은 고객이 돈만 많으면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한도를 걸어놔야 선순환되는 구조이다.
보험 2개 이상 가입시 비과세 중복 혜택 여부
종신보험은 여러개 가입이 가능하긴 한데, 비과세 혜택은 개별 상품 단위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사람 단위로 적용하는거라서 중복으로 혜택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종신보험에 2개 이상 가입했어도 납입한도는 모든 보험의 총합을 위에서 언급한 조건으로 맞춰야 한다.
일시납이면 개인당 1억원 이하니까 보험이 2개든 3개든 다 합쳐서 1억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절대로 초과되면 안된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도 여러개 가입하는건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1억원 이하를 맞추려면 보험 1개에 납입할 보험료를 줄여야하는데, 종신보험 1개의 보험료를 본인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