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조건 4가지

4가지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거라서 어려운게 아니다.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해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쉽게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농업인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1. 면적 조건 충족

농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농지를 구매할 때 부동산하고 거래했던 서류만 있으면 면적 확인하는건 어렵지 않다.

이거 외에도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도 된다.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법령에 나와있는 별표 부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가축은 마리수를 이상을 충족하는게 기본이라서 본인이 키우는 가축 종류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2.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액은 매출액을 얘기한다.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경영주 외 농업인만 등록 가능하다.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4. 법인은 1년 이상 계속 고용

법인은 3번 항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

계속 고용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재고용하는 걸 얘기한다. 1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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