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3가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지 담당자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은 마을 이장 등 검증 가능한 수단을 이용한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로 전달이 되고 이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서 최종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된다. 아래 3가지 조건 중에 1번 내용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1.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등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용어만 다를 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농업인이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는 것이다. 신청 절차와 관리 주체는 다를 수 있지만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차피 농지법이라는 같은 법령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없다.

조건이 많아보이긴 하지만 고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그리 어렵지 않다. 서류 제출하는게 더 힘들 듯.

2. 대상 농지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농지 거래를 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그걸로 합법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원부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임대차계약서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3. 농산물, 축산물 품목이어야 한다

다음 2가지 상황이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1.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


가축이라고 하면 야생동물이다. 집에서 기를 수 없는 동물을 얘기하는데, 개, 도심 비둘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에서 가축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정리해두었다. 축산법 2조에 나와있다.

  • 소ㆍ말ㆍ면양ㆍ염소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지렁이) 등


곤충은 무척추동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현장 검증을 통해서 등록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워낙 특이한 종류가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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