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를 현금으로 결제하기 전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년 이후로 국세청 사이트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메뉴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보고서 따라하면 완료할 수 없을 것이다. 최신 버전인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1. 경로
등록하기 위한 국세청 사이트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홈텍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아니, 고작 이거 하나 등록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이 하는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나도 짜증나긴 하지만 그들의 사정도 충분히 알기에 뭐라 할 말이 없다.
2. 카드번호 입력
등록 화면으로 오면 아래처럼 화면이 구성되어있다.
-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여기에서 “카드번호 입력 > 직접입력”에다가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카드 뒷면에 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자. 숫자 하나라도 잘못되면 등록이 안되니까 주의하자. 재차 확인하기 바란다.
중간 번호는 보안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기본설정 되어있는데 입력할 때는 보이도록 변경하자.
3.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다.
- My홈택스 > 현금영수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급적용 같은게 없기 때문에 기동카 카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서 지하철역에서 현금 결제를 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는 결제하고 나서 다음날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전긍긍하면 안된다.
혹시나 번호를 잘못입력해서 등록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하루 정도 참자.
한달에 만원 꼴로 할인 받으려고 이 짓거리를 해야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 배배 꼬아서 만든 정책이 짜증나긴 하지만 이런거라도 아껴야 주말에 치킨이라도 시켜먹지.
다음으로 알아봐야할 것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