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거두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수급자 조건에서는 재산이 증가한 꼴이 된다. 당연한 얘기.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탈락 여부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집 판 돈을 써버리는 것이 핵심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되고 아래 4가지 상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뭔가 국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불만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건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재산이 늘어난 사실 자체가 수급자 선정을 주관하는 보장 기관 입장에서 매우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1. 집값이 더 낮은 집으로 이사가기
매매를 해서 가게 되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니까 좋긴한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대가 좋다. 그래서 집값이 낮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걸 추천한다.
재산을 잡히면 일단 불리한건 맞으니까 최대한 부동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다음 얘기할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2. 재산 차감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채 상환하기
- 개인간 부채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신용카드 단기대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 때 재산항목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된다.
근데 위 3가지 부채 종류는 차감이 안되는 것들이라서 집을 판 돈으로 갚는다고 해서 수급자 재산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건 아니다.
반대로 재산에서 차감되는 부채를 갚아버리면 실제로 차감 효과가 사라지게 되니까 오히려 수급자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물론 이자가 안나가니까 좋기야 하겠다만 그것보다 생계급여 받는게 더 시급한 상황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3. 특정 용도에서 돈 소비하기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등 필수적으로 소비해야되는 것들만 인정이 된다. 재산을 처분하면서 내야되는 세금들도 역시 포함된다.
이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안그러면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게 된다.
4.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금액 확인하기
이건 실제로 소비를 안했더라도 1번부터 3번항목까지 계산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돈을 사용했다고 간주한다.
사실 3번 항목에서 증거자료를 다 제출해야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그냥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장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비했다고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50%로 정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 소비금액 합계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집을 팔아서 번 돈은 수급자 산정 기준 관점에서 0원으로 수렴하게 된다.
결론
집을 비싸게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겼더라도 수급자를 유지하려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게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 돈을 펑펑 써야 된다.
무의미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말이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특정 용도.
이게 싫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이 매달 차감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