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핵심은 수급자를 유지하면서 얼마까지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민센터 담당자가 되어서 직접 조건을 계산해봐야 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게 가능하도록 돕는게 본 내용의 목적이다.
답변
자격 박탈 조건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는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켜도 된다. 그런데 급여 종류에 따라서 답변이 세부적으로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애초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조건부 수급자라고해서 예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은 많지 않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혜택받는 게 차이가 난다.
나머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대로 조건 박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도 된다.
조건을 확인하고 직접 계산해보는게 핵심이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다. 계산법을 완벽하게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줍짢게 소득활동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본 내용을 계속해서 보기 바란다.
조건 확인
주거급여를 받는 4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다. 정확한 계산을 보여주는게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만 참고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다.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할 건 소득인정액이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인 소득인정액이 약 254만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조건을 알았으니 세부적으로 계산해볼 차례다. 계산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현금성 소득에서 조건에 따라서 공제를 해야 한다. 10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30%를 적용해서 30만원은 차감시키고 70만원만 적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번 돈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재산은 현금성 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걸 소득 수준으로 확 내려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역시나 공제도 들어간다. 재산 중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라는 기본 권리라는게 있기 때문에 도시 규모에 따라서 공제를 해준다.
서울에 있는 집 가격이 2억원이라고 하면 9,900만원은 공제하고 1억 1,000만원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쫙 내려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소득 수준의 규모로 내려가게 된다.
다들 감이 왔을 거라고 믿는다. 수급자 조건을 계산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이 부동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골치 아파진다.
계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알아볼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만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자.
심사 기간
수급자를 처음 신청할 때 심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되고 나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걸 얘기한다. 계속 지원금을 줘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위처럼 조건을 계산해서 수급자도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득 구간을 찾았다고 해보자. 지금 당장은 들킬 일은 없겠지만 정기 조사 날이 다가오면 그 때 무조건 들키게 되어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을 조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에서 관리감독만 하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는 건 지자체에서 한다. 그래서 조사하는 횟수가 지역마다 다르다.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국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수급자분들이 허튼짓을 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소득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소득이 발생한 즉시 보고를 안했다고 불이익을 바로 주지는 않는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간 분들은 정기 조사날에 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없이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세금 신고조차 되지 않는 현금 소득을 발생시켜놓고 평생 비밀로 간직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국세청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 조심하면 들킬 일은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조심할건 조심해야 된다. 현금으로 받는 알바를 참고하되 불법행위를 할지 말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기 바란다. 탈세는 엄연히 불법.
다음으로 알아볼건 기초수급자 탈락 사유이다. 여기에 신경을 잘 못써서 다음달에 갑자기 생계자금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