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대학 휴학하면 어떻게 될까?

혼자 살든 가족과 같이 살든 집에 대학생이 있고 휴학을 하게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약 월 67만원 정도로 보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유하겠다.

대학생이 되면?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근로능력자로 전환하고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를 한다.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활사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라는 스펙이 취업의 핵심 요소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재학생, 휴학생 구분을 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재학생

최대 6년까지 조건부과유예를 받게 된다.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겁먹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참고로, 조건부과유예를 받으면 일을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서 정해준 교육 프로그램을 듣지 않고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알바를 하지 않는 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한다.

소득이 없는 일반 휴학생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없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반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보지 않는다.

일을 안해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학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는 소득이 있다고 보고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활근로를 안내한다.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을 추정소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휴학하고서 보장기관에다가 본인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리면 조건부수급자 안내를 받아서 일도 하면서 생계급여 일부와 수급자가 받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소득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보장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는 일단 한달에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고 추정해서 수급자 선정에 적용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일치 추정소득을 결정해둔다.

일수는 보장기관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15일을 기준으로 두고서 전후로 계산을 해버린다.

소득이 월 60만원에서 90만원인 휴학생

조건부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추가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하다.

조건제시유예도 조건부과유예랑 같이 수급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맥락이 동일하다.

소득이 월 90만원 초과인 휴학생

아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조건부과유예를 받게 된다.

  • 근로소득자(상시・임시・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 축산업 종사자, 행상・노점상, 가정내 부업 종사자
  •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알바를 해서 월 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귀찮은 교육을 받거나 그럴 필요없이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군휴학

군휴학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군월급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그건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없다.

그래서 군월급 받았다고해서 나중에 전역하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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