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된다. 세부적인 조건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인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기본공제 5천만원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부분 안좋은 쪽으로 말이다.
아직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인데, 본 내용은 시행 이후에 벌어질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자.
1. 큰 손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폭락한다.
기본공제 5천만원 의미는 국내 주식으로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5천만원 넘는 사람만 금투세를 낸다는 의미이다. 수익만 얘기하는 것이고 원금은 상관없다.
국내 주식으로 1년에 수익만 5천만원이 넘어가려면 운용자금이 10억은 넘어간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사해보니 1-2%도 안되는 정도의 초상위 부자들만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반대로 얘기해서 5천만원이 안넘으면 세금은 0원이다.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차별 당한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할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니냐고 많이들 묻는데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내 주식 시장 전체가 대폭락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대만 금투세 도입으로 대폭락한 사례를 가져온다.
근데 이 근거가 좀 비약한것이, 금투세가 주요 원인이 아니고 금융실명제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부자들이 돈을 뺀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전체가 대폭락한다는 말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2. 장기 투자를 방해한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익의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초과분부터 3억원까지 22%, 3억부터는 27.5%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양도소득세보다는 세금으로 손해보는게 훨씬 적다.
만약에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아까워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전까지만 투자를 하면 되는거니까 실질적으로 장기투자하는데 유리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수익이 5천만원 가까이 되려면 운용자금이 10억은 되어야하는데, 일반 직장인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투자금만 10억원을 가지고 있는게 평생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 동안에는 수익을 내든 말든 세금이 0원이라고 보면 된다.
3. 공모, 사모펀드는 이득을 본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9.5%를 내야할 사람이 27.5%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다.
공모와 사모펀드는 초상위 부자들만 하는 투자 상품이다. 그래서 부자들만 배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금투세 때문에 부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시장 전체가 대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부자들을 비난하면서 부자들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수익 5,000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한 영향
1년 수익이 5천만원 미만이라서 세금은 안내더라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 늘어나고 인적공제에서 탈락되고 피부양자도 탈락되는 불이익이 생긴다.
심지어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다는건 주기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수익이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다.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거라는 공포심도 중요한데 일반 개미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