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면 기본공제 5천만원 세율 22-27.5%만 기억하는데, 상품별로 따져보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 본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일부를 참고한 것이다.
세율 차이
금융 상품 | 수익 형태 | 금투세 도입 전 세금 항목 | 금투세 도입 전 세율 | 금투세 도입 후 세금 항목 | 금투세 도입 후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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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주식 | 장내 매도시 | 증권거래세 | 매도시 매도액의 0.18%(손익무관) | 증권거래세 | 매도시 매도액의 0.15%(손익 무관) |
국내 상장 주식 | 장내 매도시 |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 매도차익의 22~33% | 금융투자소득세(소액주주 포함) | 매도차익의 22~27.5% (구간 1) |
국내 상장 주식 | 배당금 | 배당소득세 | 15.40% | 배당소득세 | 15.40% |
채권 | 양도·상환소득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2) | |
채권 | 이자 | 이자소득세 | 15.40% | 이자소득세 | 15.40% |
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 매도차익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1) | |
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 분배금 | 배당소득세 | 15.40% | 배당소득세 | 15.40% |
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 매도차익 |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액 중 작은 것의 15.4%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2) |
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 분배금 | 배당소득세 | 15.40% | 배당소득세 | 15.40% |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해외파생상품 | 매도차익 | 양도소득세 | 11%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2) |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등 파생상품 | 매도차익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2) | |
파생결합증권 (ELW 등) | 양도차익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2) | |
파생결합증권 (ELW 등) | 이익 | 배당소득세 | 15.40%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2) |
파생결합사채 (ELD 등) | 약정 이익 | 배당소득세 | 15.40% | 이자소득세 | 15.40% |
사모펀드 | 환매, 양도소득 | 배당소득세 | 15.40% | 금융투자소득세 | 22~27.5% (구간 2) |
사모펀드 | 분배금 | 분리과세 | 15.40% | 배당소득세 | 15.40% |
구간별 금투세 세율
표를 보면 구간1, 구간2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이건 기본공제에 따라서 구별하기 위한 표현법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에서 1년 수익 5,000만원까지를 1구간이라고 하고,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에서 1년 수익 500만원까지를 2구간이라고 한다.
기본공제 구간까지는 세율이 0%이다. 세금이 0원이라는 얘기니까 세금을 안내도 된다.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다.
1년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 차이 해석
하나씩 해석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정도가 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원천징수로 15.4% 세금을 떼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세이다. 투자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5.4%라는 숫자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낄 것이다.
금투세 도입 전에는 상품 구분없이 배당소득세 15.4%만 신경쓰면 된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근데, 금투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상품에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사라지고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뀐다.
뉴스나 기사에 계속 나오는 대표적인 부분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뀐다는 것이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원래 50억원 이상 주식 보유한 대주주한테만 부과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는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없이 누구든지 주식을 투자해서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금투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개미인 소액주주들은 원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투자금으로 5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일반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서 몇이나 되겠나?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어서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되고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장점
예전까지만 해도 세율 수치가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22% 또는 27.5%로 통일이 되어서 셈법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계산이 쉬우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금 신고하기 매우 수월해진다. 세무사를 수임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세법 계산이 어려워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확실한 장점이긴 하다.
단점
전체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많아진다. 당장은 내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표에 나와있듯이 없었던 세금 항목도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율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건 사실이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비과세였던 부분도 금투세 22%를 내야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개인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장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비과세였던 것을 금투세로 내라고 하니까 투자하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필자도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금투세 내용을 정리하고 보니까 장기투자를 해야될지 고민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다른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