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는 세금분야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다. 소득세는 매년 소득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내야하는게 있다. 반면에 주식은 수년간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는 변동성이 있고, 수익이 난 걸 실제로 계좌로 인출해야지만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공제가 있으면 절세할 수 있다.
이월공제 뜻
이전의 결과를 현재의 결과에 덮어쓴다는 의미이다. 5년 동안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반복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걸 다 합산해서 5년 후에 최종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5년 동안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는게 다반사인데, 5년 후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얻었다면 5년 동안 손익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 이월공제 기준
금투세가 시행된 이후로부터 5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시행 전에 손실난 것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투세 이전에 손실이 있어도 금투세 시행이 되는 순간부터 손익은 0원으로 시작한다.
물론 시기 상관없이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예시
금투세 시행 이후에 5년 중 3년은 손실나고 2년은 수익이 났다고 하면, 2년간 수익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3년간 손실난 것을 포함해서 세금을 매긴다.
즉, 5년 중에 수익난 것만 보는게 아니고 손실난 것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수익난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뜻.
절세 전략
근데 개미투자자들이 현재 똥줄이 타는 이유는 금투세 시행 전후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절세 전략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금투세 시행 이전에 손실을 보고 있고 더이상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 어차피 금투세 시행 이전에도 손실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된다고 해서 손해볼게 없다.
두번째로, 금투세 시행 이전에 수익을 보고 있다면 시행 이후 5년 동안 꾸준히 장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금투세가 말이 많긴 해도 이전 제도보다는 세금을 덜 내는 장점이 있다. 물론 1년에 수익을 5천만원 이상 내는 상위 1%인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
세번째로, 금투세 시행 이후에 주식이 급락을 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도하지 말고 관망해도 좋다. 물론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긴 하지만 세금 관점에서 보면 향후 5년 동안은 여유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