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환급대상자라고 광고를 자꾸 보내서 솔직히 좀 질려버렸다. 실제로 혹해서 들어가보면 말이 달라지니까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지. 논란이 많은건 알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삼쩜삼 무너뜨리려고 똑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내놔서 바로 이용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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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바로가기 클릭’. 그리고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결과는? “OOO님은 환급대상이 아니에요.” 완전 우울하다.
삼쩜삼은 광고로 최대 500만원 환급 대상자라고 했는데 순 사기꾼들 아니야 그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원래 결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아주 간단한 원리임. 과오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그리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혜택이 커지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제가 50이었는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100이 되면 당연히 절세가 많이 되었으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임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경비율이 적용되어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들은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아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
Q&A를 다운로드 받으니까 종소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환급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대상자가 되면 모바일로 안내문자를 보내준다고 하더라. 못받았으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세청이 실수도 가끔 하거든.
제공 기간은?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기한후 환급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 인적용역소득자 : 5개년(’19~23년귀속)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4개년(’20~23년귀속)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3.10.)이 도과되어 제외
신고 기한
’25.3.31.(월)부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한다.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자체를 기한 제한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단다.
환급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과거에 신고한 것들을 사후처리하는 거라서 ‘기한 후 환급신고’라는 단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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