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무주택시점, 전입신고, 소득, 부동산 판단 기준일 해석

무주택시점, 소득, 부동산, 자동차 판단기준일은 모집공고일입니다. 임대주택이든 분양건이든 청약 관련해서는 신청자가 모든걸 소명해야되고 책임져야되기 때문에 당첨과 가까워지려면 심사하는 담당자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판단기준일 해석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보면 모집공고일이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해서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신청 자격을 쭉 확인해보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9월 26일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됩니다.

지금 청약 신청 기간이 10월 7일부터인가 그런데 이 때 깨달아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사항

분명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SH가 한달 뒤 쯤 자격을 쭉 확인할 겁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하게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의 자격조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달이 지난 시점에 확인을 해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입신고처럼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득, 부동산 같이 가치를 판단하는게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만 이렇게 하는겁니다.

소득, 부동산 검증이 어려운 이유

소득, 부동산을 검증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어요. 심사하는 기간에 갑자기 퇴사하거나 일을 그만둬서 소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 수 있긴 한데, 심사 기간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일 시점에 딱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국세청 자료 싹 다 확인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 안하고 월급만 받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수월한데, 별도로 임대수익도 내고 있고 사업하시고 그러면 소득 확인하는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청약건을 보면 24년 11월 8일에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에 한해서 서류제출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인거죠.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쭉 해보니까 결격사유없이 자격 조건이 충족되기는 하는데 시스템이 정확한건 아니니까 신청자 본인이 검증 서류를 준비해서 교차 검증하겠다는 목적입니다.

2024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쉽게 설명하는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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