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서민계층끼리 경쟁을 하고, 모집 세대수가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최소 30% 이상은 됩니다. 1명 뽑는데 적어도 3명은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해석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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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24년 9월 26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 조건을 판단합니다. 대신에 해당 일자에 똑부러지게 판단하기 어려운 소득과 부동산은 약간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24년 8월 소득으로 보는데 본인은 11월 소득이 조회가 되어서 11월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본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유지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입주일은 25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 전에 주택을 구매해서 유주택자가 되었거나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해버리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2인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주 전까지 2인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입주 전에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버리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소득과 자산도 마찬가지인데, 입주 전에 갑자기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보너스를 엄청 크게 받았다거나 월급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사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게 소득입니다. 자산은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것이고 자산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소득도 마찬가지로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득 범위에 속해있다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분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당첨자를 가려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순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50㎡미만
단독세대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주택입니다.
선순위와 후순위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말 그대로 선순위로 먼저 혜택을 주고서 남는 주택은 후순위끼리 싸우는거에요.
선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인원수 상관없이 50% 이하인 분들한테 먼저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이 남으면 후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래표를 보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은 50%에서 20%와 10%가 추가되어서 적용된 숫자입니다.
60%와 70%를 보시면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죠. 자녀 또는 태아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후순위
선순위에서 사실상 남는 집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중도에 취소건이 나올 수가 있어서 후순위로 뽑아야죠.
다시 도돌이표로 시작이 되는데 선수위보다 20%씩 추가된 상태입니다.
내 소득이 세전 300만원이고 혼자살면 후순위를 노려야 합니다.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일단 넣어보는거죠.
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
해당 공급 주택은 선순위, 후순위 개념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공급 규모도 적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요.
혼자 사는 분들은 신청 불가입니다. 무조건 2인가구 이상만 됩니다. 단독세대주가 여기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2024 국민임대주택 고덕강일 2bl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시점, 전입신고, 소득, 부동산 판단 기준일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