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배당금 과세표준 0원 비과세 생기는 이유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3가지이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ETF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만 내면된다.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다.

세금 구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해외 거래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국내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했는데 최근에 대체거래소가 새로 생겼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본다. 직접 거래하는게 아니고 증권사가 신탁업자가 되어서 주식을 도맡아서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ETF라고 해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신탁형 펀드라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생기는 이유

개별 주식은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직접 나눠준다. 근데 ETF 상품은 종목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증권사에 배당금을 주고, 증권사는 그 배당금을 투자자들한테 분배한다. 그래서 ETF에서는 배당금이라고 안하고 분배금이라고 부른다.

ETF의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들한테 분배금을 줄 때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말고도 거래를 통해서 얻은 기타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도 준다.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10개월은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주니까 과세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월은 기타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주니까 비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0원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배당금이 아닌 다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타 차익에 따른 비과세 예시

미래에셋에서 출시한 tiger 은행고배플러스 top10 상품은 국내에 상장된 ETF 상품이다.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된다. 근데, 1년 중에 2개월 정도는 과세표준이 0원, 그러니까 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옵션 프리미엄에 따른 비과세 예시

장내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금액은 세금이 면제된다. 여기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커버드콜 ETF이다. 커버드콜은 콜옵션 파생상품이다. 커버드콜 ETF 상품은 비과세로 공식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 부분만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서 4개월은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을 섞어서 제공하니까 과세가 되고, 나머지 개월은 옵션 프리미엄만 제공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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