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전에 경계값 구간과 본인의 소득분위를 비교해서 8구간 이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본인 소득분위도 모르고 심사 결과만 기다리면 등록금 준비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판단 기준
상시근로소득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재산을 조회하는 달의 전월 소득을 얘기한다.
재단이 소득을 조회하는 시기는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 3가지가 모두 완료된 이후이다. 문자로 안내가 간다.
12월에 재단에서 조회를 한다고 하면 11월 소득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일용소득은 소득 조회 시점으로부터 전전분기 3개월 평균 소득이다.
24년 12월에 재단에서 소득을 조회한다고 하면 23년 4월,5월,6월 평균 소득을 보면 된다.
중복 이유
판단 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판단 시점이 달라서 중복으로 반영될 수 있다. 23년 4월에 일용소득이 우연히 발생한 게 어딜 가지 않으니 재단으로 소득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근데 한 회사에서 일용근로로 일을 하다가 상시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일용근로소득이 반영되지 않고 상시근로소득만 반영된다. 자동으로 반영 안되서 문제지.
중복 해결 방법
최신화 신청을 하면 된다. 소득분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학생하고 부모한테 통지를 하는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최신화 신청을 해야 된다. 마감일 넘어가면 신청안된다.
오롯이 본인이 서류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되는건데 증빙서류는 딱히 정해진게 아니라서 통상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일용근로를 했다가 상시근로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모님 회사에 받은 근로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