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복학생 탈락 및 등록휴학 관련해서 알아야 할 정보

대학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에 대해서 복잡한 상황들이 많다. 장학금을 받아놓고 휴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엇학기복학, 유급복학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신청시기

재학생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복학생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1차에 신청해야된다. 2차에 하면 안된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경우

등록휴학은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다음에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니는 휴학 절차를 얘기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라서 등록휴학을 허용하는 대학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화를 해봐야 된다.

등록휴학이 가능하다면 복학 첫학기에 지원 받을 수 없다. 이전에 신청했던 장학금이 그대로 복학학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건 자유지만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 하지 말자.

국가장학금 수혜 전 등록휴학한 경우

휴학 전에 국가장학금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복학 학기에 다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된다.

이 경우는 미등록휴학이랑 같은 상황이다. 미등록휴학의 경우에는 애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대학에 등록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복학하면 다시 장학금 신청을 해야된다.

등록휴학에 따른 횟수 차감문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총 횟수는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이다.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서 횟수 차감이 결정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수혜받은 일이 없으면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국장 심사 거절당하고 휴학한 경우, 국장 심사 통과 후 등록 안해서 국장 수혜 못받고 휴학한 경우 모두 횟수 차감이 없다.

엇학기복학

엇학기복학은 반년 혹은 1년 반을 쉬고 다른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 1년 반을 한 다음에 돌아오면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학년 1학기는 다음에 시간 날때 따로 들어줘야 한다.

학기 자체가 엇갈리긴 해도 국가장학금 총 횟수에 문제가 없으면 모든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복학

유급복학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기를 다시 듣는 것이다. 남들보다 졸업이 1학기 혹은 1년이 늦어지는 것이고, 등록금도 유급된 것만큼 추가로 더 내야된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은 도와주지 않는다. 유급복학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없이 다녀야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금을 마련해서 준비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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