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고 못사는 기준은 수치상 정해진 건 없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법식으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못사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잘사는 사람은 적게 받는 구조이다. 이걸 받았다고 무조건 못산다고 표현하는건 제도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 방법
2025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커트라인 기준에 해당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학생 본인과 부모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구간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1구간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부의 기준을 나눈 것은 없지만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으로 분류해놓은 기준은 있다. 그게 바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이게 1구간 이하에 해당된다.
1구간 커트라인 기준이 소득과 재산 합산해서 세후 월 182만원 정도 되는데, 183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잘산다고 할 수 없다. 딱 잘라서 누가 잘살고 누가 못산다고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9구간은 못사는가?
소득인정액이 세전 월 1,219만원 초과 1,82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들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벌어오는 월급이 다 합쳐서 1,000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9구간을 벗어나려면 800만원을 더 채워야 한다.
맞벌이해서 1,000만원을 번다는게 현실적으로 쉬운게 아니다. 보통은 은퇴 시점에서 10-15년 전에 해당되는 분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다.
재산까지 포함한 짤막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소득이 500만원, 아파트 4억 5천만원, 주식 3천만원, 자동차 3천만원, 부채 0원의 조건이라고 해보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대략 1,000만원이 나온다.
집 있고 차 있는 집이 일반적으로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9구간에도 못미치니까 실제로 못산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대상자가 정해져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대상자는 학생 본인과 부모까지이다. 형제 자매는 제외. 그래서 내가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못산다고 할 수 없다.
형제 자매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세대분리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못산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관련 정보
장학금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방법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