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한방병원 계속 다니면 안되는 경우 2가지

교통사고 나서 과실비율이 100:0 나오면 합의금 뜯어내려고 한방병원을 가게된다. 이건 개인 권리니까 잘못된게 아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다녀야 합의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걸 좀 알아보겠다.

1. 디스크 터짐

교통사고로 유리하게 합의금을 받으려면 후유증이 심해야된다. 특히 의사들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통증쪽은 합의금 받기 딱 좋음. 대표적인게 디스크인데, 아쉽게도 디스크 터진건 한방병원에서 치료가 안된다.

물론 본인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한방 치료를 받겠다고하면 아무도 뭐라할 사람 없다.

근데 한방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침맞는건 본인한테도 안좋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심평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라고 경고가 들어와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2. 보험사가 소송 거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주변 지인이 경험한 걸 보니까 보험사가 소송건다고 하고 치료비를 안줬다고 하더라.

그러면 내 돈을 내고 병원을 계속 다녀야되는데, 실제로 안아픈데도 계속 다녔던 분들이라면 본인 돈 주면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겠나?

보험사가 소송건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찌나올지도 모르니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나이롱 환자였다면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불편하다.

한방병원 오래 다니는 방법

한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 중에 양의학으로 발견을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어혈. 엑스레이나 MRI로 발견조차 안되는거라서 어혈 정도의 수준으로 다쳐야 한방병원을 오래 다닐 수 있다.

근육통, 염좌, 신경통, 신체 비대칭 같은 것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한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진료 범위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야된다. 사실 뭐 다치는 정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게 어불성설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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