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 계속 가도 될까?

교통사고로 병원을 계속 다닐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은 진단서이다. 그래서 병원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되고, 내가 겪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지 알고 싶으면 법 공부를 좀 해야된다.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야지.

병원 언제까지 가야되나?

의사가 “추가 치료 불필요”라는 진단서를 끊어줄 때까지 병원 다니면 된다.

통증은 진단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병원에서 통증척도 기준을 두고서 진단을 한다. 병원을 더 다닐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점수를 받았다면 병원에 안가도 된다.

진단서가 중요한 이유

진단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주 단위로 갱신하고 골절 같은 중상은 4-6주 단위로 갱신한다.

왜 갱신하느냐? 더이상 병원에 안나와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임.

병원비가 곧 보험사가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사, 병원, 환자 모두가 연결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환자가 의사한테 치료해달라고 하면 의사는 그냥 해주면 된다. 근데 안아픈데도 해주는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심평원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의사가 국가 기관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치료방법에 대해서 과진료를 못한다. 만약에 과진료를 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게 쉬운게 아니거든.

만약에 심평원에서 추가 진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 본인이 추가 진료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될 수도 있다.

진단 8주 이상 나오면?

손해배상 위자료가 2배로 뛸 수 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합의 금액인데, 법원까지 안가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평소보다 2배나 더 높게 불러도 된다. 상대방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만.

진단 8주 이상 나오면 이후에 후유증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더 다니는 것과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것 중에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된다.

이런것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분쟁을 많이 해본 변호사를 만나봐야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경상환자는 합의금 요소 중에 향후치료비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증거 서류 제출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가입되는 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등급을 얘기하고, 향후치료비 받기 위한 조건은 8주 이상 장기 치료이다.

보험사가 돈 안주려고 편파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분쟁이 생기면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든다고 한다.

돈 가지고 분쟁생기면 제일 피보는게 환자인데 제대로 만들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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