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어떤 미친놈이 뒤에서 엄청 세게 박은 바람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근데 2주 뒤에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있어서 입원한 상태로 외박 신청하고 여행갔다왔다. 그랬더니 상대 보험사가 태클을 거네? 보험사랑 싸웠떤 얘기를 공유할테니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 입원 관련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 13조에 나와있다. 외출이나 외박을 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보험사랑 짝짝꿍해서 나를 가둬놓는건줄 알았는데, 외출 외박은 자유롭게 하되 병원에서 기록을 꼭 해야된다고 하더라.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의사 재량으로 외출을 금지시키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대부분 허가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
무단 외출하는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강제퇴원되면 안되니까 무단 외출은 하지 말자. 나도 허가 받고 여행 다녀옴.
그리고 무단 외출을 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병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되서 이래저래 다 불편한 상황이 된다.
문제는 무단 외출을 한걸 보험사가 알게되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법에 무단외출하면 보험금을 줄 필요없다고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송해버리면 된다.
보험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안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
보험금 지급 문제로 싸운 후기
돈 주기 싫어하는 집단하고 논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법원가야된다. 보험사가 해외여행 갔다온걸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 안아픈데 일부러 입원한거 아니냐고 말이다.
내 친구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비슷한 사례들을 얘기 들을 수 있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나이롱 환자들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아픈지 안아픈지 남들은 모르고 본인만 아는 거긴 하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봐도 보험금 타먹을 의도로 집요하게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보험사에서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 변호사들은 분쟁이 생기면 돈버는 거니까 좋을 수 밖에 없다.
근데 나는 보험금 타먹으려고 억지로 입원을 한게 아니고, 의사가 권해서 한 것이다. 그만큼 심하게 다쳤던건데 미국 여행에다가 2,000만원을 태운게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외박으로 허가받고 간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나 정도로 크게 다쳤으면 장거리 비행은 쉽지 않은거 아니냐고 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험사 입장인 것이고, 내가 화성을 가든 안드로메다를 가든 내 권리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다.
소송 얘기를 잠깐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내가 크게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에 아주 당당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 와서는 병원 계속 다녀라고 하더라. 사내 법무팀에 문의를 했던 것 같다.
돈 안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도 열불 낼 필요없다고 본다. 차분하게 대처하는게 제일 좋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