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 균등배정 비례배정 차이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이해하려면 기업이 상장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홍보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1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당 제도를 확정지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공모주 절차

신제품을 유통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기업이 상장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첫 과정에서 주식 물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공모주에 참여할 증권사를 모집하고 주식 물량을 나눠준다. 나눠줄 때 증권사별로 원하는 물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증권사는 일종의 중간 유통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후에 증권사들은 공모주청약 진행한다고 홍보를 막 한다.

청약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한테 주식 물량을 균등하게 혹은 비례해서 나눠주게 된다.

그러니까 균등과 비례는 증권사의 소관이다.

법으로 정한 배정 방식

무조건 균등배정 50% 이상, 비례배정은 나머지이다. 증권사에서는 이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한다.

증권사별로 똑같은 방식을 택하진 않는다.

이번 LG CNS 경우에도 증권사별로 배정 방식이 다 달랐다.

증권사들한테는 배정방식이 엄청 중요하다.

균등배정을 100%로 했는데 인기가 너무 없어서 배정이 안되는 미달 물량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청약을 주관했던 증권사가 이걸 떠안아야 된다.

균등배정 비례배정 차이

균등배정은 말 그대로 주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다.

입장료라고 할 수 있는 청약 증거금만 입금하면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되는 주식 물량을 동등하게 나눠가질 수 있다.

청약 증거금은 기업에서 정하는데 딱 이것만 내면 무조건 동등하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균등배정 세계에서는 돈이 많다고 더 많이 가져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비례배정은 돈을 많이 넣은 사람한테 더 많은 주식 물량을 주는 방식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빈익빈 부익부인데,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외국은 대부분 비례배정을 한다.

청약 증거금보다 더 많이 넣게 되면 초과된 금액은 비례배정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번 청약으로 주식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고하면 청약 증거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넣으면 된다.

얼마나 넣어야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증권사별 개인에게 배정된 주식수

증권사마다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수가 다를 수 있다. LG CNS의 경우에는 증권사 6곳이 참여했다.

여러 증권사가 참여하면서 똑같은 물량을 나눠가지는게 아니고 물량 비중이 조금씩 다르다.

KB증권이 43%나 배정 받아서 1등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KB증권에 먹거리가 많으니까 많이 몰렸지.

반대로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각각 5% 수준밖에 안되었다.

이렇게만 보면 물량이 KB증권에 청약 넣으면 유리할 것 같고, 반대로 NH투자증권이나 하나증권에 넣으면 불리할 것 같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결과를 보면 개인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NH투자증권의 경우 0.85주, 나머지 증권사는 3-4주이다.

하나증권은 물량이 적은데도 어떻게 3-4주나 개인에게 줄 수 있었을까? 하나증권에서 청약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NH투자증권에 고객이 많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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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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