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 재개일 과열종목

2024년 9월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25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재개되면서 국내 주식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중요하니까 금지기간, 재개일을 반드시 알아두자. 과열종목 개념도 덤.

금지기간

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재개일

25년 3월 31일부터.

과열종목 일시 금지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과열종목에 대해서 4월 1일 하루동안 금지했다. 금지 당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금융위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과열종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평소에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과열종목 조회 방법은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25년 4월 1일 과열종목

코스피 상장사는 다음과 같다.

  •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

코스닥 상장사는 다음과 같다.

  •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등

과열종목 지정기준

 유형주가 (당일)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직전 40 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코스피-5% ~ -10% 하락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6배 이상
코스피-10% 이상 하락6배 이상
코스피-3% 이상 하락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2배 이상
코스닥/코스넥-5% ~ -10% 하락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5배 이상
코스닥/코스넥-10% 이상 하락5배 이상
코스닥5배 이상5% 이상
코스닥/코스넥-3% 이상 하락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2배 이상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주가,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3가지 조건을 모두 위 표에 나와있는대로 충족할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사실, 이런 기준을 외우고 다니면서 어떤 종목이 금지가 될지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다.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매일 지정되는 과열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열종목 지정기준 강화

이번에 처음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금지하고 재개하는 일이 생겼고, 재개 초반에 과열 종목 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안정기에 들어서면 위 표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25.3.31∼’25.4.30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0%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3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25.5.1∼‘25.5.31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5%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4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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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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