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라는 현장에서 계약 만료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 않다. 사장하고 구두로 얘기해놓고도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1년짜리 단기계약으로 체결을 했어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게 서류로 표현되면 참 좋다.
1. 기본 공통 서류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한데 이건 지자체마다 요구하는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정답을 알려고 하지 말자.
대부분은 본인이 챙겨야할 건 없고 대부분은 전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로 챙겨갈 건 거의 없는데, 안되는 곳도 있으니 하는 얘기다.
이 중에서 이직확인서는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주의해야할 문서다.
이직확인서는 사장이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직 사유를 작성하는 곳에 이직 코드를 숫자로 적는다. 여기에 32번으로 적혀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인 것이고, 11번이라고 적혀있으면 자발적 퇴사이다.
사장이 계약만료로 작성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11번이라고 기재를 해버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난감해진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장한테 전화해서 재차 확인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못된 사장이 장난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똥줄 타기 시작한다.
애초에 말이 통하는 사장이라면 기본 공통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래 내용을 추가로 준비하자.
2. 녹취록
계약만료에 대한 전권은 사장이 가지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게 사장이다.
실제로 고용보험법에도 사장이 직원을 계속 고용하길 원하면 편을 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계약직 직원한테 "1년 더 일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본인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
고용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어도 소용없다. 담당자가 사장하고 전화해서 계속 고용하겠냐고 물어보면 게임은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건 계약 만료 직전에 사장과 고용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녹취를 하는 것이다.
사장이 나중에 말이 바뀐다고 하면 녹취록을 들고서 속기사무실로 향하자.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렇게 큰 돈이 안들어간다.
3. 자유 서식 만들어서 공증받기
녹취록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은 사장한테 아예 대놓고 계약 만료에 대한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본인이 만들어서 서로 도장을 찍자.
어차피 앞으로 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못박아두는게 좋다.
내가 아는 지인은 이 서류를 만들어서 도장찍은 다음에 공증사무실로 가서 공증을 받았다고 한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사무실이 다 나온다. 이거 받는데 돈도 얼마 들지도 않으니까 확실하게 해두자.
원래 공증 받을 때는 사장하고 같이 둘이서 손잡고 가야되는데 대리인이 위임해도 되기 때문에 사장이 바쁘면 직원하고 같이 가자. 물론 사장의 허락이 있어야겠지만.
근데 웃긴건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녹취할 건덕지가 생기게 되서 2번 항목에서 해결이 되긴 한다.
다음으로 알아볼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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