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증여세 혼인공제 서류 3가지 준비하기

나는 혼인신고 하기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 결혼하기 앞서서 집을 먼저 구해야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 문제는 세무서에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였다. 결혼전 증여세 혼인공제 서류 3가지 준비하기,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다.

참고로,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된다. 추가로 증여받은게 있어서 세금을 내야된다고하면 분납도 있으니 너무 쫄지말자.

1.증여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은 어려운게 아니고 본인 계좌를 눌러서 들어가면 그동안 입출금 되었던 내역이 쫙 뜨는데 이게 바로 거래내역이다. 계좌주, 계좌번호, 입금일, 입금액 등의 내용이 나와있음.

모바일앱은 건별로 하나씩 들어가서 캡쳐하면된다. 근데, 부모님이 돈을 주실때 같은 날에 2-3건 나눠서 줬다고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야지만 여러건을 묶어서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물론 건별로 하나씩 PDF를 만들어서 제출해도되는데 세무서 담당자 입장에서 달갑진 않겠지.

입금한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증여해준 부모님의 이름이 계좌 거래내역에 표시되어야 하는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보안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있다. 국세청도 이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입금자 이름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2.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 기준을 누구로 둘건지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증여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부를 기준으로 발급하면 된다.

참고로, 윈도우PC는 걱정할게 없으니 마음 편하게 발급받자. 반면에 맥북은 발급과정에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난항을 겪게된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겠다고 체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해도 발급이 가능하다. 왜그런지는 모르겠음.

3.결혼전 입증서류

결혼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만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다.

근데, 결혼전에는 증빙할 서류가 없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서 얘기하는 결혼예정자라는 것은 서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결혼만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뭘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자체 세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입증서류를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웨딩플래너 계약서나 청첩장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것.

일단 혼인 관련해서 서류를 배제하고 신고를 하고나면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 이 때 어떤 서류를 내야될지 얘기해보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없이 그냥 넘어갔음.

혼인신고 이후 무엇을 해야될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된다.

서류만 딸랑 제출하면 되는건데 국세청에는 사후에 서류만 업로드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해야된다. 결혼 전에 증여세 신고했던 과정 똑같이 말이다.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입력하되 달라지는건 첨부 서류 한장 뿐이다. 중복신고처럼 보이지만 지역 세무서에서 동일한 신고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되는 등의 불상사는 없다. 어차피 혼인공제라서 세금 낼 것도 없음.

만약에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져서 결혼이 무산되었다고하면 이 경우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된다. 대신에 혼인공제는 못받는거니까 증여세는 납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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